SK 수원공장 ‘악취’ 논란


 

지난 2003년 12월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SK케미칼 수원공장이 ‘악취’로 인한 잇단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원시는 SK케미칼과 SKC 수원공장이 위치한 정자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최근까지 악취발생원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조만간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임의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SK 공장 일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수원시 정자동 A아파트로 이사 온 박모(37)씨.
저녁시간을 이용해 아파트 주변에서 조깅을 하려고 했지만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결국 아파트에서 20여분이나 떨어진 헬스클럽에 등록해야만 했다.
박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아본 결과 인근 SK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와 인근 서호천으로 배출되는 폐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박씨와 같이 SK케미칼과 SKC 공장이 위치한 수원시 정자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수원시에 ‘악취’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박씨는 “주로 저녁 시간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공휴일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며 “화학약품 냄새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우려도 있어 주민들이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결국 수원시가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함께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SK 공장에 대한 악취발생원 조사를 실시했지만 ‘법적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조사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였다는 점에서 수원시는 조만간 정밀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찾아내고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수원시 환경위생과는 SK측에 서호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에서 대해 악취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악취발생원 조사에서 법적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기초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만간 정밀조사를 통해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원시는 최근 SK케미칼과 SKC에 기초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케미칼 등은 현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특별조사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악취발생원 조사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원공장은 이미 첨단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한편 외관을 단장하는 등 공장을 공원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원공장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것으로 주택지역에 공장이 입주한 것이 아니라 공장지역에 주택단지가 들어선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SK케미칼 수원공장은 현재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칩 및 흡음단열재 등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가능성도

SK케메미칼 수원공장은 지난해 환경부가 친환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에 앞서 ISO14001(환경경영체계) 인증 획득, 환경경영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수년 동안 SK케미칼 수원공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왔고, 수원시가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생기면서 지자체가 악취발생원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 수원시의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SK 공장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천안시는 그동안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목천읍 C농산 등 3곳에 대해 연말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천안시는 최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악취민원 다발지역인 목천읍 신계리 C농산, 청당동 D식품 등 7개 축산농가가 밀집된 입장면 시장리 일대 등 3곳에 대해 오염도를 측정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강화된 기준치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업체는 형사고발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악취 민원을 제기해 온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키로 했다”며 “앞으로 3년 이상 계속된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예찰활동을 계속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naver.com


악취방지법이란?

지난 2월 10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집단민원 발생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은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던 소극적 대처에서 ‘악취방지법’을 제정해 악취관리지역과 그 외지역으로 구분, 악취관리 대상이 ‘시설’에서 ‘지역’으로 확대된 것.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은 악취관리지역보다 완화된다.
악취관리지역의 경우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되며, 악취관리지역 이외지역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악취측정방법은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는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하게 되며, 종전에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
공기희석관능법은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하였을 때의 공기희석배수로 판정하며, 기기분석법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 악취물질 농도를 분석(14개 지정악취물질만 적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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