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동의없는 복구과정 놓고 ‘사유재산 침해’ ‘농지법 위반’ 논란

사진은 전남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건동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한 이후 고려시멘트 측이 레미콘과 펌프카를 동원해 몰타르(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물질)를 강제 주입해 빈 공간을 메우고 있는 현장 모습.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전남 건동광산 운영사인 고려시멘트가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지반침하)의 복구 과정에서 농지 소유주 동의 없이 몰타르를 대량 투입한 것이 밝혀져 시민단체와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장성시민연대와 고려시멘트 폐쇄 공동 황룡대책위(시민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 6월 장성 황룡면 와룡리 건동광산 인접 농지에서 싱크홀이 발견됐다. 크기는 폭 8~9m, 길이 4~5m, 깊이 2~3m 가량으로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건동광산 2갱도(2편)로부터 직선(수평)거리 104m, 수직고(지하갱도에서 지상까지 높이) 60m, 호남고속철와는 불과 100여m 떨어진 농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건동광산은 지금도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년째 발생한 싱크홀 의 원인을 두고 시민단체와 고려시멘트는 ‘인적재해’와 ‘자연현상’이라며 첨예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고려시멘트가 농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싱크홀이 발생한 농지에 몰타르(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물질)를 대량 투입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시민연대측은 ‘사유재산 침해’와 ‘농지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산권자인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 권한이 없는 임차농에게만 동의서를 받고 복구를 강행한 것은 ‘사유재산 침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연대측은 “지난 2008년부터 모심기가 시작되는 6월이면 와룡리 일대 농지에서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되고, 그때마다 고려시멘트 측이 농지에 몰타르를 주입해 긴급복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사를 짓는 농지에 양질의 흙이 아닌 몰타르를 주입해 싱크홀을 복구한 행위는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싱크홀을 복구하기 위해 농지에 몰타르를 주입한 것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의견과 해석이 분분하다. 농지법에서는 분명히 농지를 성토·매립·복토 할 때는 ‘양질의 흙’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건설촉진법에서도 건설용 토사(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경우 1m이하까지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논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양질의 흙이 아닌 몰타르를 주입했지만 다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복구했다면 농지법 위반 행위로 봐야 할지는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농지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농지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지자체 담당자는 “농지법상 석탄재, 보오크사이트(레드머드) 등은 일체 농지에 반입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고, 준설토사에 대한 사용 여부는 도지사 허가 사항이다”며 “농지에 몰타르를 주입하는 허가행위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몰타르 주입은 농지법상 궁극적으로 안 된다. 땅속이 오염되고 죽기때문이다”라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성군 황룡면 건동광산과 100여m 가량 떨어진 농경지 일대에 발파 충격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멘트 측은 광산 운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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