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지급 동부건설 등 검찰 고발…文 정부 불공정 관행 개혁 추진 대격변 예고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압 전선 등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160억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산업의 갑질 개혁에 시동을 걸자 동부건설 등 하도급 대금 부당지급 등 논란을 일으킨 중대형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LH공사 등 공공기관 역시 가시권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달라진 공정위 건설사 '갑질' 타겟…동부건설·우방건설산업·GS건설·남영건설 등 초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39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깎았다.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 원, 5억100만 원이 부과됐다. 

GS건설 DMS 지난 8월 추가 공사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지연이자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9200만 원이 부과됐다. 

화산건설도 지난 7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100만 원이 부과됐다. 

남영건설 역시 지난해 3월 건설 공사 완료 후 발주자한테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아 하도급 대금 1억2422만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주-입·낙찰-계약-시공-준공단계 불공정행위 만연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의 근본 원인. 자료=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발췌

건설투자 축소와 건설생산비용의 증가 등으로 건설업계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발주자와 원도급자 등 불공정 관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특히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내 공공성 인식은 낮은 실정이다. 이중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건설업체는 발주자나 원도급자 등 마찰 우려로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건설공사의 불공정 행위는 발주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발주단계에서 예정가격의 과소 산정,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이 대표적이다. 

입·낙찰단계는 상대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부당 입찰방법의 산정,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단계에서 직접적인 공사비에 피해를 주는 공사비 삭감 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부당한 특약 강요와 계약행위 지연,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시공단계 역시 설계변경을 인정하기 않거나 설계 단가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한편 간접비를 보상하지 않은 채 부당한 추가 공사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전가하는 등 다양한다. 

준공단계에서는 각종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보복조치, 부당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법·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예정가격제도,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제도와 함께 공사비 삭감 관행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어 공공기관의 수익성 우선 풍토가 만연해 공사비 부당 감액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했다며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료로 내세운 데 대한 실무적 조치로 분석된다. 최근 검찰이 SK건설과 롯데건설, 대림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건설회사들이 몸을 추스리는 분위기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선정제도, 실효성 있는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 발주자의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공사비 절감 기조에서 총 사업비(공사비)를 최종 준공까지 준수하는 것으로 관리 목표를 변경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발주 건설공사 갑질 실태와 대책 정책 토론회가 7일 오후 정성호 국회의원 등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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