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리갈코포레이션 '리갈 표장 상표권' 소송…박정 의원 "소송 사전 방지위해 국가 차원 진행 필요" 지적

금강제화가 지난해 신사화 '리갈(Regal)' 출시 60주년 기념해 실시한 스페셜 에디션 7종 행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금강제화의 '리갈 표장'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내년 2월 초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강제화 '리갈 표장' 상표권 소송은 삼성이나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등 외국에서 특허괴물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형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강제화-日 리갈 코레레이션 '리갈(REGAL)' 상표권 최종변론서 '공방'

'리갈(REGAL)' 상표권을 둘러싼 일본 리갈코포레이션과 금강제화 간 1심 판결이 오는 2018년 2월 2일 내려질 전망이다.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제화가 '리갈 상표권'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금강제화는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은 지난 1월 금강제화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차례 변론 절차를 진행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오는 2018년 2월 2일 1심 판결을 예고했다. 

리갈코포 측은 금강제화 제품의 리갈(REGAL) 대문자 모양과 부츠마크 등 6개 표장이 자사의 것과 매우 유사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등으로 일본 내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갈(REGAL) 표장은 180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이 1961년 미국 브라운 그룹에게 600억 원을 지급하고 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제화는 1971년부터 20여년간 리갈의 주문자위탁생산(OEM)을 담당했고, 1972년 국내에 리갈 상표를 출원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국내 리갈 상표의 저명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금강의 적법한 리갈상표 사용을 지속해서 침해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공개된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좌)과 금강제화(우) 간
 '리갈 표장' 이미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금강제화에 비친 특허괴물의 그림자…현대자동차·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 등 4억 1513만 달러

금강제화의 '리갈 표장' 상표권 소송은 삼성이나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등 외국에서 특허괴물로부터 당한 침해소송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고액의 사용료를 획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기업과 특허괴물(NPE)간 해외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LG, 현대, 삼성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한 특허소송만 최근 5년간 900건에 이른다. 2012년 126건, 2013년 244건, 2014년 225건, 2015년 192건, 2016년 74건, 2017년 현재 39건에 이른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2011년 Clear With Computers사와 1000만 달러에 이어 2013년 1150만 달러 등 504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역시 2012년 InterDigital사에 9900만 달러의 로열티 지급에 이어 2013년 Fractus, S.A.사에 3800만 달러 손해배상 및 6000 달러의 로열티 지급 등 1억 2123만 달러의 손배배상 판결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Rambus Inc사로부터 2억 4000만 달러의 로열티에 합의했고, LG전자도 2016년 Core Wireless사에 35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합의금액 등은 기업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정확한 내역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국내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에 따른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2017년 7월 기준 중국에서 92개 상표 브로커에 의해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상표권은 1596개로, 피해액만 16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사후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특허괴물의 특허남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제한해야할 것"이라며 "국내 특허관련 기관들이 국내기업의 국제 특허소송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응하고 있지만,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역시 국가차원에서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정 의원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소송 중 83.2%가 미국기업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국내기업이 관계된 전체 특허소송 1360건 중 1131건에 달하며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인 대만 34건(2.5%)의 약 35배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국제 특허소송은 불과 53건으로, 전체의 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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