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 회장에 10년 구형, 유죄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사업 추진 차질에 당혹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돼 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룹의 새 비전인 뉴롯데 추진과 중국 철수 등 사업 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이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격호 총괄회장도 같은 형을 구형 받아 롯데는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최종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뉴롯데 등 각종 사업의 차질을 빚을 공산이 높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롯데 신동빈 회장에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경영비리 혐의로 중형인 10년형을 구형했다. 부자관계인 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범관계로 보고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형벌로써 요청한 상태다.

두 부자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500억원 대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실형 가능성 무게

법조계는 이 사안과 관련해 실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의 10년 구형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재판부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검찰 구형을 외면하기 어렵고, 기업인의 대한 선처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과 아들인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부자를 수인의 몸으로 만드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될 가능성은 있다. 또 보수적인 법원의 잣대도 실형 선고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법조계 재경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양형기준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 만큼 기소 내용이 모두 유죄가 되는 경우 실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업 경영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양형을 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자 모두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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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시 사업 차질 불가피

롯데는 침울한 분위기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형을 구형 받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추진 중인 뉴롯데의 청사진이 흔들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롯데가 뉴 비전 ‘Lifetime Value Creator’를 선포하며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의 기업 체질 전환을 선포했지만, 총수 부재시 밀어 붙이기 어렵다.

또 제2의 도약을 위해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경영 투명성을 위해 집중해온 노력도 물거품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롯데호가 출발은 했지만 선장이 없어 갈팡질팡하거나 제자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는 2008년 6개에 불과했던 해외 진출국을 23개국으로 늘렸고, 그룹 매출 역시 2008년 42.5조원에서 2016년 92조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상황이다.

중국 철수 등 각종 현안 사업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복조치에 직격탄을 맞아 중국 롯데마트 매장 매각을 추진 중인데 총수 부재시 매각 결정이 쉽지 않다.

롯데칠성 중국사업도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잡기 어렵다. 중국법인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비상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조직과 인원을 확정하기 어려워진다. 롯데는 올해 상반기 롯데냉음 유한공사를 매각한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중국 사업의 구조조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1심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며 짤막하게 답했다. 법원은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 일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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