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7일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수정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업무운영규정 23조(대통령훈련안 등의 심사)를 근거로 "심사 요청 절차, 심의 필증을 해서 재가를 받는 절차, 법제처장이 훈령안에 번호를 부여하는 3가지가 모두 빠진 불법이다"고 지적하자 김외숙 법제처장은 "말씀하신 절차가 모두 빠진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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