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 강해 생명에 악영향...한국환경공단 정밀조사, 서산시청 정화명령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발암물질 벤젠, 독성물질 BTEX 법적 기준치 초과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 토양오염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소재한 롯데케미칼 공장 토양오염 실태는 광범위했고, 규모도 상당했다.

민주신문이 단독 입수한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롯데케미칼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벤젠 등 화학물질로 썩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토지 면적은 7939㎡(옛 2405평)에 이른다. 오염량으로 보면 1만 5640㎥ 규모다. 이를 리터(ℓ)로 환산하면 1564만ℓ.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 3000ℓ기준) 5213대를 채우고도 남은 양이다.

특히 전체 토양오염 면적의 74.24%(5894㎡)가 BTEX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의 줄임말]로 오염됐다. BTEX는 유독성이 강한 유기용제들로 피부에 묻으면 지방질을 통과해 체내에 흡수되는 독성물질이다. 이 화학물질은 중독성이 강해 뇌와 신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의 토양은 벤젠으로 오염됐다. 이 화학물질은 인화성이 강해 휘발유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적으로는 혈액암 등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돼 있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정문. 사진=허홍국 기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오염 구역은 5422-FC, Day Tank Area, 5401-FC(납사), 5407-F(벤젠)도로변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토양환경 보전법 기준을 넘어섰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토양오염은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나뉜다. 화학물질 등 위험 물질을 다루는 곳은 지목에 따라 1,2,3 지역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른 기준이 설정돼 있다. 통상 1, 2지역 오염 기준이 동일하다.

화학물질인 벤젠은 1,2구역 1㎎/㎏, 3구역 3㎎/㎏으로 이를 넘어서면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판단된다. 토일렌은 1,2구역 20㎎/㎏, 3구역 60㎎/㎏이고 에틸벤젠은 1,2구역 50㎎/㎏, 3구역 340㎎/㎏다. 크실렌은 1,2구역이 15㎎/㎏이고, 3구역은 45㎎/㎏이다. 지하수는 벤젠이 0.01㎎/ℓ이 검출되면 마실 수 없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5월 한국환경공단이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의 토양오염 기초조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번의 정밀조사에 의해 지난해 말 작성됐다.

서산시청은 지난해 말 환경부로부터 이 같은 토양오염 통보를 받고 올해 8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다. 토양복원 작업은 통상 1년간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롯데케미칼은 토양정화 명령을 받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올해 8월 중순부터 1년간 계획으로 공장 내 토양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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