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상대로 소송시 정상적인 안내 절차 밝아야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인천에 사는 유모씨는 법원에서 날라온 소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가입한 M손해보험사로부터 날라온 소장으로 내용은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 1100만원을 도로 내놓으라는 내용과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의 보험은 생명보험 1건과 M손보사에 1건을 가입하고 있었고 2008년부터 2017년4월까지 대상포진,디스크, 대장항문, 맹장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게 전부였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철저히 조사해 보험금을 지급해 놓고는 갑자기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도 없이 보험사기라며 소송을 제기해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 했다.

손해보험사의 소송문제는 10년 전에도 소송을 남발해 소비자를 압박하여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악용되어 왔었다.

이후 연맹의 지속적인 보도자료 배포와 금융당국의 지도로 대폭 축소되었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소송위원회도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다. 물론 이후로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의 소송건수는 감소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소송이 우려되는 일부 보험사들이 있어 여전히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신의 고객중 보험이 여러개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고객들을 추려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중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M손보사의 경우 2016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패소율이 무려 절반을 넘어선 52.1%(48건중 25건이 패소)이 그 반증이다. 고객을 상대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아님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 해왔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아픈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지면 보험금을 다 돌려줘야 된다는 불안감과 잘 모른다는 점, 법률 비용문제 등으로 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담보를 삭제하거나 계약만 해지 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회유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것도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걸리면 비용부담을 덜기위해 가입해두는 것이고 보험기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단지 보험금을 오래동안 많이 수령 했다는 이유로 기획소송을 제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설사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설명하고 서로 상충이 않되는 경우 금감원의 중재를 거친 후, 그래도 않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게 고객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조사후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상황도 없고, 아무런얘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정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문제가 있다면 설명하고 소송을 하겠다면 이런 이유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후 진행해야 공정하다고 본다.

내용도 알지 못한 체 소장만 받아든 고객을 보험사기범 취급하고는 계약해지나 일부담보를 축소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흥정하는 건 대기업의 횡포를 넘어선 동네 양아치나 할 짓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악의적인 소송이 많은 회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성이 드러나면 반드시 엄벌해 처해야한다. 보험소비자들도 보험사로부터 불법적인 소송을 당하는 경우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대응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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