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마사회 공식블로그 캡처.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한국마사회가 370억대 불법경마 현장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한다. 해당 신고자는 지난해 12월 마사회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경마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을 제보, 일당을 검거하는데 일조한 공로다.

마사회에 따르면 올해 2월 탐문 기획수사를 통해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와 불법 경마 단속을 실시해 불법 경마사이트를 이용해 370억 원 이상을 거래한 일당을 붙잡았다. 제보가 수사에 큰 단서로 작용했다.

이에 마사회는 이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최대 금액인 1억 원을 최종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속 규모가 50억 원 이상에 따른 것으로 올 들어선 두 번째다. 이와 관련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고자 최고 지급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 또는 유선(080-8282-112)으로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지급기준과 지급액, 시행시기, 신고방법 등은 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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