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지난 3년간 임금을 체불해 온 악덕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제조ㆍ건설업 비중이 전체의 50%를 웃돌았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날 기준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개인정보를 고용부 누리집과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했다.

명단에는 164명의 이름과 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이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 체불임금은 3년간 6800만 원에 달한다.

임금 체불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경남 함안군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중인 노모(51)씨로 총 4억1407만원을 체불했다. 서울 마포구 김모(60)씨도 체불액이 4억623만원에 달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체불 비중이 각각 높았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12년 8월 처음 도입돼 2013년 9월 5일 첫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됐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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