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씨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등록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자금을 투자받았지만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차용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기 피해액이 약 1억6500만원에 달하고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고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에 관심을 갖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여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직후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이씨는 그룹 해체 후 사업가로 활동하다 지난 201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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