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발생한 탄핵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집회 참가자를 사망케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징역 3년, 다른 3명은 징역 2년, 1명은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경찰버스를 탈취하고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공공기물을 손상시킨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난동 당시 차량 위에 있던 스피커가 다른 집회 참가자에게 떨어져 김모(72)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특수폭행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버스를 탈취한 뒤 10분이 지나 스피커가 떨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버스 운전을 '특수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던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집회 참가 도중 경찰 버스를 탈취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 소음관리 차량 지붕에 있던 100㎏ 상당의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김모(72)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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