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밀거래한 미국 LA 한인갱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판매한 LA 한인갱단 조직원 허모(35)씨 등 3명과 국내 판매총책 이모(28)씨 등 1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개월간 대마 10kg,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 시가 23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거래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이들은 마약을 가공식품 등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반입한 마약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았다.

또 거래에 일반적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지 않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주된 거래수단으로 삼은 이유는 온라인 가상화폐의 특성상 신분 노출을 피하기 쉽고 환전 등을 통해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마 4㎏(시가 4억4000만 원), 필로폰 100g(시가 3억3000만 원), 엑스터시 50g(시가 2700만 원), 마약 판매대금 1억2800만 원(현금 6800만 원·비트코인 6000만 원), 대포폰 25대 등 모두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수사기관이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조치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향후 경찰은 미국마약수사국(DEA)과 공조를 강화해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보내온 미국 현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고 이들의 판매수익을 몰수하는 등 마약 밀수 조직 및 다량의 마약 판매조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만 허씨가 소속된 LA 한인 갱단은 조직원이 100여 명에 달하지만 한국에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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