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내손안에 서울' 캡처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빈집 대상 주택 윤곽이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별장,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빠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된다.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하위 시행령은 주택법상 빈집을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된 주택은 빈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실은 경우에도 임차인을 모집하는 부분이 빈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5년 미만 미분양된 주택은 사업용 재산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빠졌다.

종부세는 개인당 합산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나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매매가가 9억을 넘는 경우 부과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 지역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을 시행자가 개인적인 도로를 설치하면 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초순까지 관련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인 내년 2월 9일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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