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열린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라면서 "대가 관계가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이에 인정되어야 한다.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진 전 검사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진 전 검사장 변호인은 "친구인 김정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게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며 "수수할 때마다 당시에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와 허위 소명을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무죄로 판단됐으며 이에 김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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