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경제정의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를 모토로 대선에 뛰어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재벌 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 금지 △총수 일가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를 골자로 한 경제정의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 돌발 노동을 막기 위한 '칼퇴근 보장법', 누구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다.

유 의원은 이번 공약의 근본 취지와 관련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함으로써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갑을관계 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법인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발의한다. “현행 관련 법률이 11개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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