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신상언 기자]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가 매섭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조306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5% 급증했다. 더욱이 모바일 거래액은 2조9011억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의 54.7%를 차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60조원을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입어봐야 믿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옛말이다.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직접 작성한 리뷰와 평가 덕분에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졌다. 또 택배업 발달로 수령과 반품도 용이해졌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이미 지난 5월 백화점 판매액을 추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5월까지 누적 기준 모바일 쇼핑 판매액은 13조원으로 백화점(12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모바일과 PC를 포함할 경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도 경쟁 상대가 안 된다. 모바일‧PC 쇼핑 총 판매액은 25조2500억원이 넘는다. 반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각각 21조2325억원, 15조1630억원 수준이다.

온라인쇼핑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판매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화장품·생활용품 대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온라인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생활용품 오프라인 영업사원을 줄이고 온라인영업팀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온라인시장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시장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온라인 쇼핑 산업의 덩치만큼이나 각종 온라인 사기사건과 불법판매가 판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30일부터 온라인 사기 판매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얼마나 늘었나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액은 2012년 34조682억원을 기록한 이래 ▲2013년 38조4978억원(13%↑) ▲2014년 45조3024억원(17.67%↑) ▲2015년 53조8882억원(18.95%↑)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는 3분기 누적 46조9464억원을 기록해 올해 말까지 60조원은 무난히 돌파할 전망이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3년 6조5596억원 ▲2014년 14조8698억원(126.7%↑) ▲2015년 24조4645억원(64.5%↑)을 기록했고 올해 3분기 누적 24조5687억원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총 거래액을 넘어섰다.

온라인쇼핑의 유형이 PC보다 모바일 기반 중심으로 변해가는 추세로 볼 때 모바일쇼핑의 거래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를 기록했고, 2015년 9월엔 47.1%,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4.7%를 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6년 9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 5조3065억원 중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9411억원(17.7%) ▲음·식료품이 5956억원(11.2%) ▲생활·자동차용품 5498억원(10.4%) ▲의복 5212억원(9.8%) 순으로 많이 거래됐다.

특히 온라인쇼핑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건 화장품과 음·식료품 등이다. 화장품의 거래액은 4491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전년 동월 대비 53%나 증가했고, 음·식료품(26%↑), 생활·자동차용품(23.7%↑), 의복(20.9%↑), 가전·전자·통신기기(19.3%↑), 여행 및 예약서비스(14.3%↑) 순으로 거래액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의 증가다. 올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총 5512억원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4,371억원(79.3%), 미국 349억원(6.3%), 일본 238억원(4.3%), ASEAN 162억원(2.9%) 순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은 151.7%, 미국 21.8%, 일본 16.1%, EU 52.3%, 대양주 41.5% 각각 상승했다.

온라인쇼핑의 그늘

온라인 쇼핑 인기만큼 사기 피해나 불법 거래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청이 지난해 적발한 인터넷 쇼핑몰 사기는 총 2184건으로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다. 또 평균 피해액만 해도 건당 73만원으로 조사됐다.

판매 사기뿐만 아니라 판매돼선 안 되는 불법 품목들도 문제다. 가령 콘택트렌즈, 화학약품 등 금지 품목들이 지정돼 있는데 버젓이 판매되다가도 문제가 되면 없어졌다 재판매되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 또 오픈마켓 이외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시장에서의 사기 판매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윤성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이에 대해 "판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조회해 정상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조회결과 정상이더라도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을 미끼로 직접 현금거래를 요구하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판매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공정위는 9월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등을 본격 시행했다. 가품(짝퉁) 판매, 결제 후 제품 미배송 등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불응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호스팅서비스 업체·오픈마켓 등에게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통신판매중개 중단 등도 요청할 수 있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은 “불법·사기 피해가 명백한 사이트에 한해 제재 명령을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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