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 닷새만인 29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사 착수 사흘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로 애초 수사팀이 공언한 신속 수사 방침을 고려한다고 해도 전개가 빠르다는 게 검찰 안팎의 반응이다.

이날 특별수사팀은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총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엔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다만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자택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수사팀이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단체들의 고발과 이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건 수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 수석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현직 민정수석의 눈치를 본 관계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 특별감찰관 역시 한 언론에서 일부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의 시기와 강도가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이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도 우 수석을 감찰한 자료들을 폐기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만큼 특별수사팀이 신속히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상당한 한계를 안고 시작된 수사인 만큼 특별수사팀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감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경우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됐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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