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지역여론 조작 의혹

지난 1962년 마사회법 제정 이후 줄곧 군 출신과 정치권 출신의 외부 인사들이 회장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KRA(구 한국마사회, 이하 마사회)가 또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마사회가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장운영권 등을 특정인에게 넘겨줬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설치반대민원 해결과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해당지역 여론주도층에 매점운영권을 제공해 왔으며, 당초 약속한 장애인과 불우이웃에 대한 매점운영권은 외형적으론 이행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직원 챙기기에 급급했다. 말(馬)도 많고 탈도 많은 마사회 ‘지역여론 조작의혹’에 대해 알아봤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마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올 4월 21일 마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했던 말이다.
당시 이 회장은 ‘깨끗한 마사회’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마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혁신’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이 최근 ‘마사회, 지역여론 조작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회장의 ‘깨끗한 마사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년 매출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노른자위’ 매장운영권을 해당 지역의 지역대책위원장이나 학계 인사, 시민운동가 등에게 집중적으로 넘겨주고 여론조작을 시도해 왔으며, 당초 약속한 장애인과 불우이웃에 대한 매점운영권 또한 ‘퇴직직원 챙기기용’으로 둔갑했다.

운영권 조작 의혹 ‘솔솔’

김 의원은 “최근 천안·창원·부천 등지에서 장외발매소 설치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마사회는 발매소 설치를 추진하는데 앞장선 해당지역의 지역대책위원장이나 학계 인사, 시민운동가 등에게 ‘마사회 경영에 기여했다’며 매장운영권을 넘겨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마사회의 과천경마장과 장외발매소 편익시설은 올 들어 7월 말까지 임대한 27개 매장 중 70.3%에 해당하는 19개 매장이 특정개인에게 집중적으로 임대됐다.
김 의원은 이어 “특정인에게 갈등조정과 여론확산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이윤이 생기는 매장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지역여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임원 추천서만 있으면 선정되는 선정기준 또한 객관성을 잃고 있어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사회 언론홍보 김종필 팀장은 “매장 운영권은 마사회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식으로 한 달에 40만~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매점운영권은 불우이웃 및 국가유공자 60%, 퇴직직원 20%, 경영기여자 20% 씩 배분돼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그 동안 지역에 상징적 단체에 매점운영권 등을 줬지만 경영기여자의 매장운영권에 대한 특혜시비가 2~3년 전부터 불거져 폐지할 예정이었다”며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실행치 못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제 식구 챙기기’ 급급

지난해 김 의원은 마사회 측에 ‘수익성이 좋은 매장은 퇴직직원에 집중적으로 임대되고 있다’고 지적, ‘장애인이나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매장 임대율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마사회로부터 받아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마사회에서 매점운영권을 가지고 지역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건전 경마산업 육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또 외형적으로 장애인 등 불우이웃에 대한 매점운영권을 늘리겠다면서도 실상은 직원 챙기기에만 열중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과천 경마장의 신규 임대매장 30곳 가운데 17곳을 당초 약속대로 공모를 통해 전체 비율의 56.6%를 어려운 계층에게 임대했으나 대부분이 간행물 판매점 또는 옥외매장으로 매출이 적은 곳에만 집중적으로 임대됐다.
반면,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 실적이 높은 ‘노른자위’ 매점 13곳은 퇴직직원과 특정 유관단체에 모두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매장 임대기간은 3년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명예·희망퇴직한 사람에 한해 최고 7년 간 운영권을 주도록 별도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며, 퇴직직원 친목회 활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매점 1곳을 배정하는 등 변칙적인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조합원인 직원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유관기관인 새마을금고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천경마장내 최고 요지로 꼽히는 1~2층 매점 4곳을 임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김 팀장은 “명예·희망퇴직자를 위한 별도 규정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라며 “98년 구조조정 당시 법원에서 7년 간 해고당한 직원들에게 매장운영권을 제공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현재 마사회는 60세가 정년으로 55세 이전 명예퇴직한 직원에게만 별도로 5년간 매장 운영권을 주고 있다.
매점 배분과 관련 김 팀장은 “매점 배분은 100% 전산 추첨되기 때문에 ‘전 직원 특혜의혹’은 오해”라고 단정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의 임대시설 운영과 관련해 “장외발매소의 임대시설은 해당지역 불우이웃에게 모두 임대해야 한다”며 “본내 매장은 직영으로 운영해 수익금을 경영고에 시달리는 경주마생산자단체와 경마발전을 위해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묵묵히 종사하고 있는 기수, 조교사 등 경마관계자들을 지원하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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