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실제 '로또복권' 당첨번호에 근접하게 맞추면 최대 1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한모(4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께 서울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최근까지 인터넷에 개설한 '사설로또 사이트'를 통해 실제 로또복권 당첨번호에 근접하면 500만~1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8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525명은 1만~10만원의 돈을 걸고 사설 로또를 구매했다. 또 이용객이 많아 보이기 위해 사이트 회원 수를 공개했는데, 전체 회원 8360명 중 77%인 6460명은 이들이 만든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1등은 매번 가짜회원이 당첨되도록 조작해 실제 이용객은 당첨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대포 통장을 사용했지만 결국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며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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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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