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식 박사

2015년 11월 13일에 발생한 파리테러는 현대의 인류에게 경악 그 자체였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물결이 전세계적 차원으로 퍼지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테러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테러를 주도한 시리아 IS의 본거지를 즉각적으로 폭격에 나서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IS에 대한 공격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많은 나라들이 이에 동참할 뜻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프랑스경찰은 13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파리테러사건의 용의자들 검거작전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테러범들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대대적인 테러범들 검거작전에 벨기에 등 주변 국가들도 참여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를 비롯해 테러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은 파리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며 그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그 어떤 이유로도 테러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테러예방에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파리테러로 전세계의 대부분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고 세계경제를 비롯해 인류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테러범들 모두가 하루빨리 검거되고 테러의 배후가 철저하게 응징되고 제거되어 더 이상 테러의 공포로부터 인류사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테러로 인해 발생된 엄청난 규모의 난민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대테러당국은 150차례 이상 수색·검거 작전을 벌여 로켓발사기와 자동소총 등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도 압수했다고 할 정도로 테러세력들의 철저한 준비에 경악할 정도라고 한다. 11월 16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프랑스경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파리 외곽 보비니와 벨기에와의 접경 도시인 죄몽, 중남부 지방인 리옹, 툴루즈 등에서 150여건 이상의 수색·검거 작전이 이뤄졌으며 테러가 시리아에서 계획됐기에 유럽은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경찰은 대테러 부대인 RAID와 GIPN을 투입해 이슬람 급진주의자를 체포하고 무기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중부 리옹시와 주변 지역에서 경찰은 13차례의 가택 수색으로 로켓 발사기 1대를 포함해 칼라시니코프 자동소총, 권총, 방탄복 등 전쟁무기를 찾아냈다고 프랑스언론이 보도했다.

이 밖에도 릴, 스트라스부르, 그르노블, 마르세유 등에서도 동시에 반테러 작전이 진행돼 총기류와 기폭장치 등 무기와 현금을 압수했고 테러를 도운 이슬람급진주의자 수십 명도 함께 체포됐다고 밝혔다.

파리테러가 발생하자 전세계의 주가가 폭락하고 관광, 운송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의 사업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영역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충격과 악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테러에 대한 공포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우리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테러가 전체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도 테러에 있어서 결코 안전지역이 아니며 국가 및 정부적 차원에서 예측불허의 테러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핵심인 정부와 정치권은 테러대책의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에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세계무역센터빌딩에 여객기를 충돌시켜 거대한 쌍둥이 빌딩을 붕괴시켰고 같은 시각 버지니아 알링턴 소재 미국 국방부 건물에도 여객기 한 대가 충돌하여 아비규환의 혼란이 벌어졌던 9.11테러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미국 9.11테러로 3천 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은 물론 전세계는 순식간에 전쟁의 공포에 빠져들 정도로 경악 그 자체라 할 정도로 충격적인 테러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최악의 연쇄테러사건이 발생했다.

이 파리테러를 계기로 국내에도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제정에 관한 논의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9.11테러 당시와 전혀 다르지 않고 우리 정치권은 다시 찬반으로 나뉘어 정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다. 유럽의 중심인 파리가 직접적인 테러를 당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그 어느 곳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33년 전에 제정된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테러에 대한 대책을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침으로는 예측불가능의 무차별적 테러에 대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즉각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훈령 제309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테러의 주체와 발생지역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지는데 북한의 소행이면 국방부 소관이 되고 민간인 소행이면 경찰청 소관이 되며 동일한 폭탄테러라고 하더라도 역내 기차에서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소관이며 역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면 경찰청 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범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조차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테러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에 대한 기본법이 법률로 제정되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야권이 테러방지 등 테러관련 입법안들은 국가정보원에 금융거래·통신이용정보분석권한 등을 국정원이 갖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정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어 스스로 부처이기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정치권력의 정치목적을 수행하는 하수인으로서 권력남용 및 권력오용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권력남용이나 오용을 염려하여 당장 테러방지 및 대책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와 그 주요 권력기관이 권력남용, 권력오용으로 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발전 및 국가이익에 역행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야권이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 당시도 현재 야권이 반대하는 이유로 대테러방지대책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지금에 와서는 서로 여야의 입장이 바뀐 정치상황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할 뿐 국민도 국가도 없는 정쟁을 계속하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 과연 우리 국민들은 전혀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테러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가 국내에 일시적인 충격을 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테러에 대해선 이슬람권국가나 미국 등 관련국가들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고 및 사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생물 및 화학 등을 이용하는 생화학 테러에는 더더욱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실제로 생물테러는 보건복지부, 화학테러는 환경부, 방사능 테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돼 있어서 수만 명이 인명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야 대책본부를 만들 수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국가정보원이 같은 해 11월 국가정보원의 발의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고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지며 내국인에 대한 국정원의 구속력이 커져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사생활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법안추진이 중단됐었다.

2003년 11월에 모호성 문제가 제기됐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 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한 수정안이 국회정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테러방지법이 당초 군·경찰·국정원 등으로 분산됐던 대테러업무를 국정원장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키면서 또다시 국정원권력비대화가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국정원이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용·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16대 국회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논란이 지속돼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2015년 3월 발생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수년간 뒷전으로 밀려났던 테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으나 현재까지도 테러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2013년에 발의된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도 이른바 독소조항문제를 빌미로 각종 인권단체 측에서 인권침해소지를 들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필자는 테러로부터 지구상 그 어디도 안전한 지역이 없고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를 감행할 무장집단들의 표적이 되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및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테러문제는 국제적 추세나 국내 상황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 결코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여유로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테러에 대한 대책이 어떤 특정 정부기관의 권한을 강화시켜 권력 오용과 남용으로 인권 및 국익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이 문제는 권력의 오용과 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현실화된 테러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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