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재면 기자]지난 해 4월 자신이 일하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거부하고 우는 A(3)군을 교실 문 밖으로 끌어낸 뒤 교실문을 잡고 있는 방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후 울면서 들어온 A군을 오른손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3살짜리 원생을 교실 문 밖에 방치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2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란 아이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 행위를 말한다"며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훈육하거나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선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접촉이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후사정과 경위, 접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대상아동이 점심식사를 거부한 시점부터 5차례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세나 대상아동이 스스로 교실 문을 열고 수회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손으로 대상아동의 등을 밀어 주저앉힌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고인은 대상아동을 안고 진정시켰고 대상아동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안아달라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밀었다기보다 피고인 주장대로는 다른 선생님을 따라가라는 의미로 살짝 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밀치고 교실 밖에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자료가 없고, CCTV에 드러난 행위는 대체적으로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어린이집 교사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따질 수 없지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로는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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