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승규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2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대형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6~7곳을 운영하며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해당 지역 세무공무원과 유착한 의혹도 살펴봤지만 아직 뚜렷한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공범이 있는지, 세금을 추가 포탈한 것이 있는지, 공무원이나 조직폭력이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검찰은 박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씨를 2차례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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