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장윤숙 기자]주요 포털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를 8800여회 넘게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들로부터 15억88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으로 포털 검색 기능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와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검색어순위 조작 등을 의뢰받아 주요 포털사이트 3곳의 연관 검색어를 8800여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IP필터링(동일하거나 유사한 IP대역에서 집중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검색순위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조치)을 피하기 위해 좀비 컴퓨터 100대를 동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내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기능에서 해당 업체 이름이 자동으로 완성되거나 연관검색이 되도록 조작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검색어순위 등을 조작한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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