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절차(병무청 제공)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병역의무 기피하면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7월부터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해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방침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병역기피자의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등이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 절차는 먼저 지방병무청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 후 사전 통지, 조속한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질병이나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통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지방병무청별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소명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병무청 측은 이번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에 관해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그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 및 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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