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국세청, 메르스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 세무조사 중단'

국세청이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은 메르스 관련 세정지원 방침을 밝히며 세정 지원 대상으로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 업종 납세자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6월 30일 기한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그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며 세정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한 세무조사도 유예되며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및 연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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