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2015년 최저임금 7.1% 인상, 1일부터 적용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44,640원,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6,220원이다.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은 201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보다 7.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시정 명령 과정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고 및 의결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2.11)'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2015년 최저임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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