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소비자원(최고온도 기준치 초과 제품)
[민주신문=남은혜 기자] 핫팩 화상, 최고 온도 기준치 초과제품 '확인 필요'

핫팩 화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화상 등 '핫팩 관련 위해사례'가 2011년 18건, 2012년 20건, 2013년 27건, 2014년 9월까지 4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 유형으로는 핫팩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고,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가 2건(1.8%)이다.

핫팩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으로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한다.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핫팩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므로 한국소비자원은 핫팩 화상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핫팩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핫팩 화상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59건, 69.4%)이거나 3도 화상(17건, 20.0%)이었다.

또한 핫팩 화상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ㆍ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ㆍ어깨(20건, 18.2%), 발ㆍ발목(15건, 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0개 중 17개 제품(56.7%)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하였으나 4개 제품(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그밖에 7개 제품(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핫팩의 표시관리 및 신고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핫팩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 ▲침구 안에서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유아ㆍ고령자ㆍ당뇨 질환자 등은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전기매트ㆍ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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