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12월 담배 사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담뱃값 인상 결정으로 담배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담배 사재기 관련 합동단속반 운영방안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2월 한 달 동안 담배 사재기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담배 사재기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담배 사재기 합동단속반은 담배 제조 및 수입업체와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담배 사재기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합동 단속이 시행되면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지역점검반은 팀별로 주당 1회 관할지역 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또한 정부는 담배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도 받을 예정이며, 담배 사재기를 적발할 경우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6, 5179)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담배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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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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