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화면 캡처(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담배 사재기 도·소매점 '신고하면 포상'

내년 1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12월 담배 사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담뱃값 인상 결정으로 담배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담배 사재기 관련 합동단속반 운영방안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2월 한 달 동안 담배 사재기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담배 사재기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담배 사재기 합동단속반은 담배 제조 및 수입업체와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담배 사재기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합동 단속이 시행되면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지역점검반은 팀별로 주당 1회 관할지역 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또한 정부는 담배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도 받을 예정이며, 담배 사재기를 적발할 경우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6, 5179)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담배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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