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수원회생법원과 회생기업 재기지원 협약

2025-11-25     정영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최원목 이사장 오른쪽)이 수원회생법원(김상규 법원장 왼쪽 )과 '회생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신용보증기금

민주신문=정영훈 기자|신용보증기금은 수원회생법원과 '회생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 경영 정상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지난해 서울·부산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수원회생법원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고 변제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해 요건을 충족하면, 신보는 성실상환 이력을 평가해 잔여 채무상환자금과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1.2% 이내의 우대 조건을 적용받는다.

최 이사장은 "정부의 폐업·재도전 기업 지원 정책에 신보도 회생기업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위기 기업이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