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회장 "해상풍력 성공 '대만 모델' 특별법에 반영 추진"
민주신문=승동엽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왕마오첸 대만 수산청장과 만나 '해상풍력발전에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가 핵심가치라는 데 뜻을 모으고, 상호 소통과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
2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 회장과 왕 청장은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 외에도 셰룽인 대만전국어회 이사장 등 대만 수산단체장 10여 명도 자리했다.
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크게 우려했고, 수산청 또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 어업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기준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산청이 직접 나서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 간 갈등을 조정한 것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협은 노 회장이 직접 방문단을 꾸려 해상풍력 개발에 있어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만 현지 조사에 나섰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노 회장을 비롯헤 수협 조합장들로 꾸려진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이날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 대만의 보상·기금 체계와 어업인 참여 기반 제도도 공유했다.
대책위는 대만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업 손실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업인 개인에 대한 보상을 비롯해 발전 용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특히 지역 어업·어촌의 지속적 발전에 활용하는 다층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국내 수협에 해당하는 대만 어업협회가 전담하고 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의 영향을 직접 받는 어업인과 지역 공동체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점에 주목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대만 모델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공동 세미나에 이어 대만의 해상풍력 정책과 어업·어촌 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부처도 방문해 해상풍력 제도 전반도 직접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향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어업 피해 최소화 ▲어촌공동체 보호·어업인 참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건의안을 조속히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노 회장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음을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