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개선 시급"

2025-11-24     정영훈 기자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민주신문=정영훈 기자|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이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아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도봉구·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자치구에 대해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치구 체육회의 호봉제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인센티브를 통해 호봉제 도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호봉제 도입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