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중징계 통보
민주신문=조환흠 기자|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 측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대한 순서로 나열하면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에 통보된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고강도 조치다.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에 해당해 신규 펀드 설정과 신사업 진출 등 영업활동이 수년간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재점검을 통해 MBK가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회사 측에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약 5826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아울러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600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제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관리 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선정 절차 중단이나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소명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