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성년자 계좌 법정대리인 확인 누락' iM뱅크에 과태료
2025-11-21 이한호 기자
민주신문=이한호 기자|iM뱅크가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확인을 누락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iM뱅크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게 '주의' 제재를, 1건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iM뱅크는 올해 1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비대면 상품인 '우리아이iM스마트통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총 11건(30만 원)의 계좌를 법정대리인 권한 확인 없이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iM뱅크의 시스템은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통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증명서 내용을 가져오도록 설됐음에도, 프로그램 개발 미흡으로 인해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의 개좌를 개설했다.
iM뱅크는 해당 상품 개발 기간(2023.7.26.~12.5.) 중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iM뱅크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뒤로가기, 앱 이탈 후 재진입, 이혼가정, 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특정 조건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정보 확인 없이 실제 계좌 개설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