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감액 확정…"법원 판단 존중"
민주신문=이한호 기자|호반건설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 중 365억 원을 취소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호반거설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소송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해소됐다"고 했다.
또한 벌떼입찰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올해 5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전체 과징금 608억 원 중 364억 6100만 원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과징금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행위(과징금 360억 원)에 대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 4억6100만 원도 전부 취소됐다.
다만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에 대한 무상 지급 보증 행위(149억7400만 원)와 건설공사 이관(93억67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 행위로 인정해 총 243억4100만 원의 과징금은 유지됐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