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업 표준계약서 제정…대리점 권익 보호
민주신문=변현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대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여행업종을 포함한 데 이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 권익 보호를 위한 거래조건을 21개조 68개항으로 규정했다.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거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와 위탁 업무 내용 및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특히 현지 행사 주관 등 여행사 소관 업무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했다.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수수료의 종류 및 산정 방법 등은 부속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대리점 영업장의 시설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특정 업체를 통한 시공을 강요할 수 없으며 시공 후 5년 이내로는 재시공을 요청할 수 없다.
또 여행사에 대해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보복 조치 등 불공정행위와 ▲대리점 단체 설립 방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부속약정서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대리점에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교부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에는 부속약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끔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주요 여행사와 여행 대리점 단체를 비롯해 관광협회 등 업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업계 전반에 반영되면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행사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