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공급 속도…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초읽기'
'기관경고'로 최대 걸림돌 제거…내부통제 쇄신으로 신뢰 회복 총력 키움증권 오늘 5번째 사업자 인가…신한투자證, 연내 인가 획득할 듯
민주신문=이한호 기자|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획득을 눈앞에 뒀다. 정부가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인가 심사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연내 신규 사업자로 이름을 올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을 최종 인가했다. 이로써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서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의 심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절차는 ▲인가 신청 접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현장실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이중 현장실사 단계까지 마무리된 신한투자증권 역시 올해 안으로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사업자 현장실사에서 어음 발행 관련 인프라와 더불어 내부통제 시스템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과거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자기자본 요건을 맞추는 등 일찌감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타진했으나, 라임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실제 인가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이 사실상 첫 공식 도전인 셈이다.
지난해에는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LP) 부서의 선물 매매 운용 손실 사고와 관련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1300억 원대 손실과 은폐 정황이 드러나며 인가 심사 자체가 불확실했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가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경고'로 확정되면서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그동안 신한투자증권은 대대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운영리스크관리팀과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하고, 미들·백 오피스 데이터를 일일 단위로 전수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현업 부서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내부통제 화이트 해커 제도를 도입했으며, 임원별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적용했다.
특히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CEO를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고,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 및 책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 측은 긍정적인 기류 속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남은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발행어음(단기금융업)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 이상을 기업 대출, 비상장사 지분 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에 활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을 갖춰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만이 금융당국의 별도 인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번에 인가를 받은 키음증권을 포함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5곳만이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해 현재 심사 중인 4개사가 모두 인가를 통과하면 발행어음 사업자는 총 9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부터 관련 제도의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종투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 영위 기간 등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방침이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시장에 진입할 마지막 적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