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상단 6% 돌파…커지는 가계 부담
민주신문=이한호 기자|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6%대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4~5년 전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63~6.43%로 약 2년 만에 상단이 6%를 넘어섰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연 3.93~5.33% ▲신한은행 연 3.83~5.23% ▲하나은행 연 4.46~5.76% ▲우리은행 연 3.82~5.02% ▲농협은행 연 3.63~6.43%를 나타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연 6%대를 넘어섰다. 금융채 5년물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연 4.11~5.51% ▲신한은행 연 4.00~5.41% ▲하나은행 연 4.78~6.08% ▲우리은행 4.02~5.22% ▲농협은행 4.35~6.05%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대출금리 상승의 주된 원인은 시장금리의 전반적인 오름세에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최근 두 달 반 사이 0.5%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역시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2.57%로 2달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 역시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자, 은행들은 연말을 앞두고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영끌'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금리 재산정 시기를 맞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연 2.5%(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로 5억 원의 주담대를 받았다면 월 상환액은 약 197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 연 4% 초반대를 적용받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24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부실 위험 신호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0.35%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0.45%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