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음주' 한도 늘린다…주류 산업 성장 지원
민주신문=조환흠 기자|국세청이 우리 주류산업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려 규제를 완화한다.
주류 홍보를 위한 시음주 제공 물량이 최대 20%까지 늘어나고 관광지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이 쉬워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시음주 물량은 제한적이었다. 인지도가 낮은 주류는 시음이 사실상 유일한 홍보 수단이라 승인 신청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홍보 환경 변화와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전통주는 연간 9000ℓ에서 1만1000ℓ로 약 20% 확대된다. 탁주·과실주 등(희석식소주·맥주 제외)은 9000ℓ에서 1만ℓ로 약 10% 늘어난다.
시음주 제공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주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매업자도 시음주 홍보를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 제공이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제도도 현 상황에 맞게 개선된다. 현재 면허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돼 신규 진입이 사실상 제한됐다. 특히 관광지는 주류 소비량은 많은 데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신규 면허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신규 면허 산정 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기준을 변경해 시장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 가공이나 탈세를 막기 위해 주류 용기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전통주의 경우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주류 면허자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받는다.
주류 유통 관리 편의성도 높인다. 그동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던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해 분실 및 훼손 등의 불편을 줄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지원해 'K-SUUL(술)'의 해외 진출 기초체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