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2025-11-12     승동엽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0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4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10분여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미대사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했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운용 지시'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CCTV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닌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와 국회를 상대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단언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6명이 심사에 참여해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 전 차장의 증언, 비화폰 원격 삭제 정황 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걸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작년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또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홍 전 차장의 '체포조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로 답변, 서류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남은 내란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