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전 총리 전격 체포…"내란 선전·선동 혐의 적용"

2025-11-12     정인호 기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정인호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체포 절차와 함께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뒤 황 전 총리를 조사실로 이송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황 전 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출입을 막고 지지자들이 자택 주변에 집결하면서 안전 문제로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반복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황 전 총리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게시해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돼, 경찰을 거쳐 특검에 이첩됐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직접 가담했는지, 관련 게시물 작성이 사전에 공모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황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유와 혁신 측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허진경 사무총장을 포함한 3명이 특검의 진입을 막으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광진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