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서 법정구속…징역 8년

2025-10-31     김루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뉴시스

민주신문=김루하 기자|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첫 기소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과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4년 간 재판으로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약 190여 차례 재판을 거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