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시 반복 위반, 가중처벌 방안 찾는 중"
민주신문=이한호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상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가 대기업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뒀는데 대기업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다시는 법 위반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고시 개정부터 시작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 주 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피해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도입 초기에 비해 효력이 얼마나 큰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