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합의…은행 영업시간은 유지
민주신문=이한호 기자|금융권 노사가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조기 퇴근제가 시행되더라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유지된다.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노사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금융노조는 이번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합의가 주 4.5일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산별교섭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이번 조기 퇴근제는 주 4.5일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기 퇴근 시간을 넘어 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가 근로시간 단축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편 주 4.5일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히지만, 고금리 등으로 은행권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포용금융 확대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2025년도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기준 3.1%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7.1%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노사는 설명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기준 인상률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노사는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를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신규 채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조용병 금사협 회장은 "이번 합의는 금융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이라며 "금융노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