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2025-09-23     변현경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지난해 8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민주신문=변현경 기자|지난해 6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8억 원) ▲한신다이아(3000만 원) ▲메이셀(3000만 원) ▲강산산업건설(1000만 원) 등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의 아리셀 공장 3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아 오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이 박중언에게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에 관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해당 사고로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