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약정기간 미고지에 서명 위조까지…쿠쿠, 불완전판매 논란

3년인 줄 알았던 약정 알고 보니 5년…"계약서도, 약정기간 설명도 無" "총판 통해 이뤄진 거래, 원만히 합의"…"합의 없었다, 법적 대응할 것"

2025-08-19     승동엽 기자
ⓒ 쿠쿠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쿠쿠로부터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 과정에서 업체 측의 약정기간 미고지와 더불어 본인 서명이 위조됐다는 게 핵심이다.

대전 서구에 거주 중인 A씨는 "2023년 6월께 매장을 개업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로 쿠쿠 정수기와 비데 렌탈을 유선으로 신청했다"며 "당시 계약 과정에서 상담원으로부터 약정기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계약서 역시 수령한 게 없었고 오직 통화로만 진행됐다"며 "보통 렌탈 이용 시 3년 이상의 계약이 없지 않나. 당연히 3년 약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올해 7월 고객센터에 위약금 관련 문의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3년 약정으로 알고 있었던 정수기 렌탈이 5년으로 돼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면서다.

그는 "계약 당시 같은 상담원을 통해 정수기와 비데를 동시에 계약했는데, 지난 7월 매장 폐업에 따라 렌탈품 정리 차원에서 위약금을 알아본 결과 '정수기는 5년, 비데는 3년 약정'으로 서로 다른 조건이 적용돼 있었다"며 "계약할 때 이런 차이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이후 고객센터의 대응이었다. 쿠쿠 측에 요청한 계약서 수령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분명 계약은 통화로만 진행됐고 계약서 역시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쿠쿠 측은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약정이 5년으로 돼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재차 고객센터에 '계약서 및 당시 통화 녹취 파일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말에 이 같은 요청을 했는데, 일주일 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8월 초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서와 통화 녹취 파일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제야 고객센터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이번엔 '계약서와 녹취는 접수처(판매처)에 있으며 그쪽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식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좌측 사진은 A씨가 타 계약건 당시 했던 서명. 우측 사진은 쿠쿠 측이 보내온 계약서 상 서명. A씨는 자신의 실제 서명(좌측 사진)과 쿠쿠 측이 보내온 계약서 상 서명이 분명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명이 위조됐다는 주장이다. ⓒ 제보자

결과적으로 일주일이 더 지난 후에야 A씨는 계약서를 받아 볼 수 있었는데, 쿠쿠 측이 보내온 계약서 내 서명은 그의 실제 서명과 필체가 일치하지 않았다. 즉, A씨가 서명한 게 아니라는 것.

실제로 본지가 제공받은 사진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매장 개업 당시 가게 내 필요한 인프라와 관련해 타 업체들과 여러 건의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가 직접 서명한 것과 쿠쿠 측이 보내온 계약서 상 서명의 필체는 전혀 달랐다.

A씨는 "쿠쿠 측이 보내온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서명란의 필체가 제가 평소 사용하는 서명과 전혀 달랐다"며 "쿠쿠 렌탈 신청 당시 매장을 오픈해서 여러 건의 계약들을 같은 시기에 진행했고 제가 직접 일일이 서명을 했는데 쿠쿠 측이 제시한 계약서 내 서명은 분명 제 서명과 달랐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고객센터는 계약서와 녹취가 접수처에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접수처가 계약서를 발송하지 않고 고객센터에서 계약서를 직접 보내왔다"며 "이 역시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녹취 역시 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재차 강조하지만 매장 오픈 시 여타 계약건에 대한 계약서를 전부 가지고 있고, 서명도 직접 동일한 필체로 했다"며 "쿠쿠 측이 보내온 계약서에 서명은 분명 위조된 것이다. 누구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쿠 관계자는 "해당 건은 총판을 통해 이뤄진 거래다. 해당 판매처를 통해 확인 결과 담당 판매인이 고객과 통화해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쿠쿠는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늘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A씨는 "도대체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며 "판매인과 통화는 계약서 발송 요청 과정에서 단 한 차례 이뤄졌다. 뭐가 해결됐다는 것인가. 쿠쿠 제품을 렌탈 했는데 단순히 판매처에 책임을 전가하고 끝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일은 약정기간 미고지로 인한 불완전판매이며, 동시에 본인 동의 없는 서명을 사용함으로서 계약의 진정성이 훼손된 사안"이라며 "사문서위조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필체가 아닌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서도 자신있다"며 "다른 소비자들도 전화로 계약할 때 약정기간, 위약금, 서명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문서위조죄는 문서 위조죄의 하나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를 뜻한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경우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수범 역시 처벌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