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멀쩡하던 車 리콜 후 고장…미니쿠퍼 차주, 수입·딜러사에 '분노'

EGR 리콜 수리 후 배기가스 누출 결함…"입고 직전까지 멀쩡했던 차량" 센터 측, 배기가스 누출은 리콜 수리와 무관…차주는 "원상복구" 주장

2025-06-30     승동엽 기자
ⓒ 제보자

민주신문=승동엽 기자|리콜(시정조치) 수리 후 차량에서 중대 결함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 한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일로, 정상이었던 차량이 리콜 수리 직후 배기가스 누출이라는 중대 결함이 나타났다.

차주는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센터 측이 리콜 수리 과정에서 정비 실수를 범했다는 입장이다.

미니쿠퍼D 차주 A씨는 "BMW그룹 코리아로부터 리콜 통보를 받고 지난 24일 도이치모터스 한 공식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다"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관련 리콜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날 점심쯤 센터 측으로부터 '무상 점검도 가능한데 같이 해드릴까요?'라는 식의 연락이 왔고, 별생각 없이 '그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 시간 후 센터 측은 재차 연락을 통해 리콜 외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설명했다"면서 "어드바이저가 견적서를 조수석에 동봉해 차량을 출고 시켰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량 출고 직후 발생했다. 센터 입고 직전까지 멀쩡했던 차량이 리콜 수리 직후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결함이 나타난 것.

A씨는 "입고 당일 오후 5시께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운행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며 "차량에 탑승할 때부터 이상한 고무 냄새가 났다. 창문을 개방한 채 계속 운행을 했는데, 냄새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

이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심각해져 곧바로 해당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센터 측은 '주행하지 말고 센터에 재입고를 시켜라'라는 식으로 안내했다"며 "당일 오후 7시에 차량을 센터로 재입고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 측은 '점검 결과 엑셀을 밟을 때마다 배기가스가 누출되고 있다. 유상 수리가 필요하고, 금액은 약 260만 원이다. 흡기다기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오른쪽 부분이 리콜을 진행한 EGR 밸브, 왼쪽은 누설 및 오일 누유가 진행된 부위. 해당 사진은 센터 측이 제보자에게 배기가스 누출건은 자신들의 수리와 무관하다며 보낸 사진이다. ⓒ 제보자

A씨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이 센터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리콜 대상 EGR 모듈 교체로 인해 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고, 결론적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센터 측은 '누설 및 오일 누유가 있는 부위는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가스 누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인데, EGR과 흡기다기관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작업자의 조립 불량, 작업 실수 등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차를 망가뜨려 놓았다"며 "리콜 수리 전까지 아주 멀쩡하게 잘 타고 다녔고 리콜 당일 아침까지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었다. 입고 당일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배기가스 누출이라는 차량으로 변했다는 점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정기점검을 받았다. 만약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정기점검을 통과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센터 입고 후 특이사항에 대한 안내 없이 차가 출고된 점도 문제"라며 "EGR 교체라는 배기 시스템 정비를 수행하면서, 민감한 흡배기 계통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진단·확인·설명도 없이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배기가스 누출 차량을 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량을 센터에서 출고시킬 때는 추후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어 차주에게 연락해 '현재 차량에 문제가 있는데 동의하면 차량을 출고 시키겠다'는 식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동의 절차가 없었다. 오로지 리콜 작업이 모두 완료됐기에 오후 5시까지 출고시킨다는 말뿐"이었다며 "센터 측이 출고 당시부터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입사와 본사 측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센터 측에 차량을 입고시키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메시지 외에 추가적인 유선 연락이나 사유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

그는 BMW코리아, 미니코리아, 도이치모터스에 이메일도 보내봤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미니코리아의 경우 '리콜과 무관한 결함 건에 대해서는 유상 수리비가 청구된다. 정비 주체인 서비스센터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본지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묻고자 도이치모터스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들은 "차량 품질과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은 BMW코리아 측에 먼저 문의를 하라"는 식이었다.

이에 BMW코리아 측에도 입장을 요구했지만 역시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A씨는 "재차 강조하지만, 이 모든게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라며 "센터 입고 직전까지 멀쩡했던 차량이 몇 시간 후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차량으로 변했다. 과연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