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울어진 바닥에 흔들림까지…일성건설, 부실 시공 논란
아파트 내부 바닥 수평·흔들림 하자…반년 동안 입주도 못해 입주자 허락 없이 보수 공사 강행 등 일련의 대응도 무책임 "원상복구 노력…하자 심사 결과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요청"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전남 소재 한 아파트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일성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인데, 바닥 수평이 맞지 않고 흔들림 현상까지 발생해 입주자는 반년가량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자 A씨는 "작년 11월 7일 해당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며 "며칠 후 점검업체를 불러 하자 점검을 진행했는데, 200개가 넘는 하자가 발견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해당 아파트는 일성건설 브랜드 '트루엘'으로서 핵심 하자는 바닥 수평과 흔들림이었다.
그는 "작은방 기준으로 바닥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28mm다. 같은 크기의 다른 방도 19mm, 거실 역시 19mm, 안방도 29mm, 작은 드레스룸의 경우 16mm 차이 등 모든 방에서 기본 16mm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21일 일성건설 측에 하자 접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문제는 하자 접수 이후 발생했다. 핵심은 하자 대응과 관련한 일성건설 측의 다소 무책임한 태도였다.
A씨는 "일단 하자 접수 전 상황을 회상해보면 일성건설 측이 하자 시공을 차일피일 미뤘고, 중간에 합의 시도도 있었다"며 "올해 1월 일성건설 측으로부터 '빠르면 1~2달, 늦으면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다. 할 수 없이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성건설 측은 조정 신청이 있은 후 태도를 바꿔 '앞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며 일체 대응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무책임한 태도는 이것뿐이 아니었다. 일성건설 측은 A씨의 허락 없이 하자 보수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그는 "당초 일성건설 측에 하자 접수를 했을 때 현장 직원에게 아파트 키를 넘겼다. 일일이 작업할 때마다 직접 현장에 방문해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토부 하자분쟁조정 신청 후 일성건설 측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아무런 공지 없이 집안에 철거팀을 보내 바닥을 철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A씨는 "이후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바닥까지 흔들리는 현상도 발견했다"며 "함께 확인한 철거팀도 바닥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줬다. 이를 확인 후 곧바로 작업 중단을 요청했고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익일 이들은 수평 몰탈 작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와 실랑이까지 벌이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도 일성건설 측은 당초 '층간 차음재는 탄성이 있는 제품으로 정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하지만 직접 현장에 와 바닥이 움직이는 것을 점검한 후, 그제야 '보수해주겠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역시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일성건설 측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여전히 흔들림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같은 부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재시공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요청했다"며 "일성건설 측은 '담보 보증기간이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재차 하자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성건설 관계자는 "입주자께서 너무 오래 입주를 못하고 기다리시니깐 저희는 하자 보수 공사를 통해 원상복구를 해드리려고 했다"며 "이후 국토부 심사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도 하자 보수를 해드리겠다고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주자께서는 '국토부 하자 심사 결과를 받고 나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재 대기 상태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바닥 흔들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수평 몰탈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나"라며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바닥에 수평 몰탈 작업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괜찮겠지만 결국에는 그 부위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주도 못하고 반년 동안 이러고 있다. 아파트 대출금과 관리비,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까지 매달 14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일성건설 측의 대응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반드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