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담뱃값 인상 발표 후속 조치, 부담금 인상 '한 갑에 841원'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데 이어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를 포함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담뱃값 인상 발표에 이어 1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흡연 경고그림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일반 담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되고 궐련 이외의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모든 담배 종류에도 137~138% 인상이 적용된다.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한다.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게 된다.

비가격정책 추진도 눈길을 끈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의 내용,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며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후 담배 사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고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다음날인 12일 정오부터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담배 사재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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