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민주신문=남은혜 기자]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심각한 위험...'강제 이주 조치'

전북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긴급 대피명령이 발동됐다.

11일 오전 10시 익산시는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가 심각한 붕괴위험에 처했다고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을 발동하며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구성된 우남아파트 TF팀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결론짓고 수 백 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는 지난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 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받았으나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아파트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하지 않아 매우 심각한 붕괴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은 대형사고와 붕괴 공포에 떨며 익산시의 긴급대피 명령 조치 등 안전대책을 호소해왔으며, 박 시장은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의 전세보증금 지원 등 이주 대책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대피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제82조'에 의해 경찰 공권력에 의한 강제대피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는 1992년 11월 준공했으며 이번 긴급 대피명령으로 이주할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소유자 및 입주자는 총 102세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